‘주택가격’이라는 이름만으로 같은 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수준을 조사한 시세,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일의 가격을 공시한 자료, 세금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실제 신고된 거래 사례는 만들어진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한 자료가 없다고 다른 자료가 0원이 되는 것도, 다른 자료의 값으로 자동 대체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 자료 | 주된 성격 | 읽을 때 주의할 점 |
|---|---|---|
| KB시세 | KB부동산이 제공하는 시장가격 참고지표 | 실거래가·공시가격·감정평가액과 동일하지 않음 |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래가능가격 참고자료 | 개별 호실의 특별한 사정을 모두 반영하지 않음 |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연립·다세대의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 현재 매매시세나 최근 계약가격이 아님 |
| 국세청 기준시가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의 연간 과세 기준자료 | 실시간 시세가 아니며 모든 건물이 고시되는 것은 아님 |
| 실거래자료 | 거래신고제를 통해 공개된 개별 거래 사례 | 다른 동·호실의 확정가격이나 현재 시세가 아님 |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시장가격을 보는 참고지표입니다
KB시세
KB부동산 화면은 KB시세 일반가, 최근 실거래가, 매물평균가 등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보여줍니다. 즉 KB시세는 KB가 제공하는 시장가격 참고지표이며, 특정 계약의 실제 거래가격이나 정부가 공시한 가격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한국부동산원은 가격산정이 가능한 공동주택과 일부 오피스텔의 일반적·통상적인 거래가능가격을 조사해 제공합니다. 실거래 사례와 협력공인중개사의 자문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지만, 급매·리모델링·특수 면적 같은 개별 호실의 사정은 평균적인 시세에 모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기준일이 있는 연간 행정자료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법령상 절차에 따라 조사· 산정하고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는 공시기준, 단지명, 동·호명, 전용면적과 가격을 구분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등 여러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오늘의 매매시세나 최근 거래가격이 아닙니다. 정확한 호실의 행이 있는지, 자료연도와 전용면적이 계약하려는 주택과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연간 과세 기준자료입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연도별로 고시합니다. 이는 상속·증여·양도 관련 세법상 평가에 쓰이는 기준자료이며,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산정한 시장시세가 아닙니다.
보보계에서 이 자료를 표시할 때에는 ‘국세청 연간 공식자료’와 자료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른 공동주택을 단순히 건물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기준시가 경로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실거래자료는 신고된 개별 거래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매매·전월세 자료를 공개합니다. 계약일, 면적, 층과 거래조건이 있는 개별 사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지만, 한 사례가 같은 건물 모든 호실의 현재 시세나 공식가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층·향·수리 상태·계약 시점과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면적의 다른 호실 거래를 내 호실의 확정가격으로 연결하지 말고, 참고 사례로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처럼 보여도 공식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가격자료의 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도 상품과 주택 유형에 따라 인정하는 가격자료와 적용순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 시세가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없을 때 적용 가능한 공시가격 등 다음 자료를 봅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는 정확한 공동주택 유형과 호실별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여부와 시세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지역·연도의 국세청 자료를 별도로 봅니다.
- 혼합용도 건물은 건물 대표용도가 아니라 계약할 호실의 용도와 면적을 먼저 확인합니다.